구미경찰, 현장서 아들 검거해 자백받아

형제에게는 돈을 주면서 자신에게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16일 함께 살던 부모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께 구미시 고아읍 개인 주택에 불붙은 두루마리 휴지를 던져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방화로 주택 82㎡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4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그러나 다행히 주택 안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형과 동생에게만 돈을 주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데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불이 난 뒤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아 범행을 자백받았다.

구미소방서는 소방장비 10대와 소방대원 25명을 투입해 20분 만에 불을 껐으나 건물 내부가 대부분 타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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