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위기가구 생계지원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위기가구생계지원팀, 민원홍보소통팀 등 TF팀 구성을 마쳤으며, 23개 시·군에서도 전담팀을 구성했다.
또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관련 민원상담을 즉각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행복콜센터 1522-0120도 운영한다.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25% 이상)하고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장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55만 대상가구 가운데 경북지역은 5만여 가구로 총지원금만 256억원이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기준 충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11, 12월 중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온라인신청은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19일부터 30일까지 거주지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