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12일·현장 19일부터 신청

[영천] 영천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로, 소득이 중위소득이 75% 이하(4인 기준 356만2천원), 재산이 3억5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가구이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및 긴급지원(생계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 요일제 운영으로 출생연도 끝자리 해당 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시 소득감소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온라인 신청은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또는 모바일 접속을 통해 신청 가능다.

현장 접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19일부터 30일까지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기문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저소득 위기가구가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 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조규남기자

    조규남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