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비상체제 돌입
수능 위주 전형 40%로 확대
고등교육법 개정도 추진

교육부가 오는 11월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한 비상체제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능 위주 전형 40% 확대 방침을 재확인하고, 12월 3일 수능을 차질없이 치르겠다고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히고, “학생부 종합전형(학종) 등 특정 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대학에 수능위주 전형 확대를 추진하는 등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학종 관련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서울소재 주요 16개 대학에 수능 위주 전형 40% 확대를 권고했다.

유 부총리는 다만, “학생부 기재 금지사항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겠다”며 “사회통합전형 근거 마련을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도 올 하반기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 부총리는 12월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수능 준비와 관련해 “차질없이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11월 초부터 수능을 위한 비상 운영 체제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단계적 등교 수업에 대해서는 “학교 밀집도 기준을 지키면서 지역·학교별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주부터 적용될 등교 방침과 관련해서는 “보건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기초학력 부진, 학력격차 우려에 대해 10월 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 보완 과제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실시간 조·종례를 비롯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 학생이나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위해 일대일 학습 컨설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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