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공동대책위와 함께 하는 법률대응단이 6일 경북도를 상대로 대구지법에 제련소 내 침전저류조(불순·폐기물 저장시설) 관련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률대응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민변) 대구·서울·부산지부 등 소속 변호사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월 법률대응단이 경북도에서 보유한 침전저류조 설치·관리 등과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경북도가 ‘관련 정보는 해당 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이뤄졌다.

법률대응단에 따르면 제련소 내 중금속 폐기물 수십만t이 저장된 침전저류조는 중금속이 지하로 침출되면서 인접한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갈 가능성이 크고, 산사태나 지진이 나면 중금속 폐기물이 그대로 낙동강에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원고로 참여한 백수범 변호사는 “경북도가 보유한 정보의 목록은 물론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를 특정하지 않은 채 전부를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법률대응단은 올해 상반기 영풍제련소 내 오염토양 정화사업 추진실적과 제련소 토양오염 정화사업 월간공정보고서 등의 공개를 거부한 봉화군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해 이기기도 했다.

이 소송에서도 봉화군은 “관련 정보가 영풍제련소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거나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법원은 “대응단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가 제련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관련 형사소송의 심리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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