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8일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집에서 남편(75)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하던 중 흉기로 1차례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외출했던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귀가하자 그 이유를 캐묻던 중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