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거리두기 강화방안 마련
전국 실내 50인 이상 모임 금지,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유지
지역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전 종교시설 ‘집한제한’

대구시가 추석 연휴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구시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지역 방역상황에 맞는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전국 공통 사항으로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무관중 프로스포츠 경기 등 2단계 거리두기 중 핵심 방역 조치 등을 유지한다.

또 연휴 기간 중 안전하게 방문할 문화시설 제공을 위해 실내·외 국공립시설을 개방(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하되 이용 인원을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운영이 중단됐던 실내 체육시설 50곳은 28일부터 개방하고, 동일 시간대 100명 이하로 개방했던 실외 체육시설 129곳은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 운영한다.

지난 11일부터 개방한 전시·공연장 등 실내 공공시설도 정원의 30% 이내에서 절반 수준으로 확대된다.

고위험시설인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은 10월 4일까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같은달 11일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이밖에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유통물류센터 등 6종의 고위험시설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단, 미등록·미신고 방문판매, 후원방문, 다단계 영업 등 특수판매 분야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10월 15일까지 유지된다.

아울러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조치가 유지되며, 어린이집은 계속 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적인 서비스는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의 면회는 금지되며, 음식점과 카페 등 5개 업종 다중이용시설의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행정명령도 계속 유지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 관리가 가을철 대유행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연휴기간 이동과 모임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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