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플라워호 대체선으로 소형인 엘도라도호가 취항하자 울릉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열었다.
썬플라워호 대체선으로 소형인 엘도라도호가 취항하자 울릉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열었다.

울릉도~포항 항로 대형 카페리 썬플라워호 대체선 운항과 관련 선사, 울릉주민, 인가기관 간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진 가운데 최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이 포항~울릉도 항로 여객선 운항과 관련 해운법을 확대 적용, 울릉주민편의 차원에서 긍정적 대응할 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울릉도주민들이 썬플라워호 대체선으로 엘도라도호 운항에 대해 포항해수청을 항의방문하고 반대집회와 울릉도관문 도동항 해변공원에서 매주 목요일 촛불집회를 이어져 오는 가운데 포항해수청의 이 같은 조치가 관심을 끌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포항해수청은 먼저 포항~울릉 간 운항하는 썬플라워호 대체선 엘도라도호 조건부인가와 관련 ㈜대저해운의 ‘인가조건 취소 청구’ 행정소송과 별개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울릉군비상대책위원회가 엘도라도호를 인가한데 대해 포항지방해양수상청을 찾아 강력항의 하고 청 앞 정문에서 반대 시위 및 기자회견을 했다.
울릉군비상대책위원회가 엘도라도호를 인가한데 대해 포항지방해양수상청을 찾아 강력항의 하고 청 앞 정문에서 반대 시위 및 기자회견을 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선사와의 ‘인가조건 취소 청구’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인가조건 이행 추가 촉구 및 개선명령, 과징금 부과 등 해운법 관련 규정에 따른 일련의 행정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울릉도 독도해운에서 인가 요청한 대형 여객선 비스타호(총톤수 2천292t·승객 502명과 차량 60여대)에 대해서도 여객운송사업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조건부 허가를 내줄 계획으로 알려졌다.

포항해수청은 포항~울릉도 노선에 운항하던 대형카페리 썬플라워호(2천394t, 정원 920명)가 선령 만기로 지난 2월29일 운항을 끝으로 중단하자 지난 5월 15일 소형여객선 엘도라도호(668t 정원·414명)를 조건부 인가했다.

엘도라도호 인가 이후 매주 목요일 울릉도관문 도동항 해변공에서 매주 목요일 촛불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엘도라도호 인가 이후 매주 목요일 울릉도관문 도동항 해변공에서 매주 목요일 촛불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인가 조건에는 “여객·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 편의 향상이 목적인 ‘해운법 제1호(목적) 및 제5조(면허기준)의 취지에 따라 인가 후 5개월 이내 썬플라워호 동급 또는 울릉주민의 다수가 원하는 대형 여객선으로 교체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10월 14일 이후에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대저해운이 지난 8월 5일 ‘엘도라도호의 조건부 승인은 부당하다’며 대구지방법원에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 부관 취소 청구 의소(행정소송)’를 제기했다.

울릉주민들은 애초 썬플라워호보다 더 못한 선박을 인가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고 특히 대저해운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포항해수청은 조건부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울릉주민들의 반대에서 불구하고 취항에 들어간 엘도라도호
울릉주민들의 반대에서 불구하고 취항에 들어간 엘도라도호

울릉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대체선인 엘도라도호는 썬플라워호의 3분 1 크기에다가 승객은 절반, 속력도 느리고, 택배 및 생필품 등 화물을 아예 실을 수 없다. 소형으로 기상악화 시 결항이 잦아 엄청난 불편을 주기 때문에 해운법 제1조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해운법 제1조(목적) 여객·화물의 원활할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다.

비대위는 엘도라도호의 인가 나기 전부터 반대집회를 했고 인가 후에는 대규모 집회와 매주 목요일 울릉해변공원에서 촛불시위를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포항해수청은 반드시 조건부인가를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포항~울릉도 항로에 허가를 신청한 (주)울릉도독도해운의 비스타호
포항~울릉도 항로에 허가를 신청한 (주)울릉도독도해운의 비스타호

이에 따라 포항해수청은 “선사와의 ‘인가조건 취소 청구’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인가조건 이행 추가 촉구 및 개선명령, 과징금 부과 등 해운법 관련 규정에 따른 일련의 행정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는 복안이다.

또 울릉도 독도해운이 울릉~포항 간 운항허가를 요청한 비스타호에 대해 현재 국적 증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지만 썬플라워호 운항 중단 후 울릉주민들이 이동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울릉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국적증서를 취득하면 사업자 공모절차를 진행, 여객운송사업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조건을 부여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장호 씨(61·울릉읍)는 “엘도라도호를 5개월 내 조건부로 인가했기 때문에 이미 해운법에 따라 사업개선 명령 행정이 집행된 것이다”며“5개월의 기회를 준만큼 면허를 취소하고 공모를 통해 대형여객선을 유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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