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5일 열린다.

23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대구청 소속 경무관과 경정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제조업체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화식품 전 간부인 A씨는 올해 초 삼화식품이 반품된 장류 등을 재활용했다는 내용을 경찰 등에 제보했으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보 내용과 달리 자작극으로 태도를 바꿨다.

이를 두고 기획수사란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 6월 삼화식품은 감사원에 담당 경찰의 비리 여부를 밝혀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감사원은 이 사안에 대해 경찰청으로 넘겼다.

이후 대구지방경찰청 수사 책임자가 경찰청의 수사 대상자로 지목됐고,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이들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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