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추석 기간 선물세트 과대포장 행위에 대비해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대형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 포장행위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명절에 판매량이 급증하는 1차 식품류, 건강기능식품류, 주류, 화장품류 등 명절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한다. 포장횟수는 의류 1회, 그 외 모든 제품은 2회 이내다.

측정결과 품목별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공간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제품을 전문기관에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포장검사 명령을 불이행하거나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포항시 신정혁 자원순환과장은 “선물세트 등의 과대포장은 자원낭비는 물론 코로나19 발생 이후 폭증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를 더욱 어렵게 한다”며 “제조·유통업체의 자발적 노력과 시민들의 과대 포장된 제품 구매를 지양하는 성숙한 소비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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