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및 동해 중북부 해상치안을 담당하는 동해해양경찰서가 동해검역소와 함께 러시아 어선 S호(대게잡이·543t·승선원 18명) 선원 B씨를 PCR 음성확인서 제출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러시아 선원 B씨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 국가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가 아닌 미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부터 국내 입항하는 선원을 대상으로 PCR(중합효소 연쇄반응, 이른바 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적정한 확인서를 제출한 선원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첫 번째 사례다.

방역 당국은 해외로부터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하고자 지난 8월 3일부터 방역강화대상국가 및 러시아로부터 출항하는 선원들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 국가 검사·의료기관에서 출항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부적정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다, 한편 러시아 어선은 입항 후 국내에서 진행한 코로나 19 진단검사에서 B씨를 포함한 선원 18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울릉도와 독도 및 동해 중북부 해상치안 서비스를 담당하는 동해해양경찰서는 동해검역소와 지속적 합동점검으로 해상을 통해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차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