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21일부터 간판 뉴스인 ‘SBS 8뉴스’를 1, 2부로 나눠 그 사이에 중간광고와 다름없는 프리미엄 광고(PCM)를 삽입하기로 해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신문협회는 보도 프로그램에 PCM을 확대한 지상파의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아울러 지상파방송의 편법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고 제도를 보완해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를 1973년부터 40여 년간 금지해오고 있다. 하지만 지상파는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망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하나의 프로그램을 1, 2부로 나눠 사실상 중간광고와 동일한 PCM을 수 년 째 시행하고 있으며, 급기야 보도 프로그램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편법으로 확대 편성한 광고로 인해 시청자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상황이 이런데도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도 미비를 핑계로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편법을 눈감아 주는 방통위의 태도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문협회는 방통위가 하루빨리 지상파방송의 PCM 편법행위를 규제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송법령 개정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문협회 성명서 전문.

시청자 권리 침해하는 지상파방송 PCM 즉각 규제하라

SBS가 21일부터 간판 뉴스인 ‘SBS 8뉴스’를 1, 2부로 나눠 그 사이에 중간광고와 다름없는 프리미엄 광고(PCM)를 삽입하기로 했다.

한국신문협회는 보도 프로그램에 PCM을 확대한 지상파의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아울러 지상파방송의 편법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고 제도를 보완해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촉구한다.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를 1973년부터 40여 년간 금지해오고 있다.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는 공익성을 지키고, 시청자의 시청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방송법에 담겨 있다.

하지만 지상파는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망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하나의 프로그램을 1, 2부로 나눠 사실상 중간광고와 동일한 PCM을 수 년 째 시행하고 있으며, 급기야 보도 프로그램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편법으로 확대 편성한 광고로 인해 시청자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도 미비를 핑계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그간 시청자·시민단체, 신문협회를 비롯한 각계가 편법도 위법이라고 지적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개선의 의지도,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편법을 눈감아 주는 방통위의 태도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현재 지상파방송들이 시청률 감소 등으로 어려운 경영 환경에 처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콘텐츠의 질과 서비스 개선으로 승부해야지 편법 광고로 경영을 개선하려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다. PCM이 확대되면 시청자는 지상파를 더욱 외면하게 될 것이다.

지상파방송은 얄팍한 꼼수를 부리지 말고 콘텐츠 질 개선 등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모색해 주길 바란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정 취지가 훼손되고 시청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찾아 개정·보완해야 한다.

신문협회는 방통위가 하루빨리 지상파방송의 PCM 편법행위를 규제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송법령 개정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0년 9월 18일
한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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