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원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장

11.15 포항 지진이 발생하자 포항시는 2018년 3월 지진복구 전담조직으로 지진대책국을 신설하며 지진 극복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이어 올해 1월 1일 자로 ‘지진대책국’을 ‘지진특별지원단’으로 개편하며 지진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내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개편 당시 도시계획 전문가인 이원탁 단장을 중심으로 37명의 직원이 전진배치돼 피해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방재인프라 구축, 특별재생사업 등 안전도시 건설에 전력을 쏟았다. 특히 특별법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시행령 제정 및 특별법 후속대책을 총괄하는 총괄지원팀, 피해 신청 접수 및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피해구제지원팀, 특별법상 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을 지원하는 위원회지원팀을 신설했다. 7월부터는 정부의 피해 보상을 앞두고 권혁원<사진> 단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시민들이 피해 접수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지진피해 접수를 앞두고 권 단장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이뤄낸 공을 포항시민들에게 돌렸다.

“52만 포항시민들의 단합된 힘이 지진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는 권혁원 지진특별지원단장은 “포항지진 발생 3년여 만에 피해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길이 열리면서 포항시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규모 피해구제 신청·접수에 대비한 사전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피해접수가 시작되면서 주민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들었다. 특히 권 단장은 지원금 지급이 선착순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신청 팁으로는 “특별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진단서, 수리내역서, 영수증 등을 최대한 준비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보상 기준 등 각종 사항에 대해 발생한 불만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냈다.

권 단장은 “아무래도 피해금액에 유형별 지원한도가 있고, 간접손실 등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제출해 시민들이 지진으로 인해 겪은 아픔을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간접 손실 부분은 특별법의 ‘지역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피해지역의 도시재생 등을 통해 시민들이 부수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추가로 권 단장은 “약 10만 건 내외의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피해구제 지원 신청 후에 지원금을 수령하기까지 길게는 6∼7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피해구제 지원금 신청접수 과정에서 피해주민들의 입장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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