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에 명확한 지급 기준도 없이 매월 정액의 고정급을 지급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정권 창출에 기여한 공로로 논공행상하듯이 자리를 나눠 주고,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단지 출근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 혈세를 함부로 주는 편법이 사용됐다는 것이다. 전수조사를 통해 유사실태를 모두 찾아내어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문재인 대선 캠프 자문기구에서 활동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위촉됐던 송재호 민주당 국회의원은 매달 400만 원씩 총 5천200만 원을 받았다. 민주당 선대위 노동위원장을 지낸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2년 10개월 동안 총 2억1천759만 원을 급여 성격의 고정급으로 받았다. 또 이목희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같은 편법으로 1년 11개월 동안 총 1억4천99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령상 비상임인 이들에게는 회의 참석 외에 자료 수집, 현지조사 등 별도의 용역을 명백하게 제공한 경우에만 각각의 활동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례금을 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명확한 지급 기준도 없이 사실상 상근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례금을 정액으로 월급처럼 줬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적발한 것은 이뿐이 아니다. 대통령실에서 어린이날 기념영상을 제작하면서 국가계약법에 정해진 절차를 건너뛰어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후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번에 감사원이 혈세 낭비 적발은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 감찰을 통해 국가 기강을 세우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정치적 의도 운운하며 폄훼해서는 안 된다. 권력기관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다면 감사원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볼 때 유사한 사례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짐작은 합리적인 의심이다. 차제에 비슷한 기관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세금이 줄줄 새는 비정상들을 모두 찾아내야 옳다. 나랏돈을 주인 없는 곶감처럼 여기고 마구 빼먹는 편법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발본색원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