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이상 초고령도 27% 차지
정부 “소형, 무선설비 의무화”
17일 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기준 국내어선 총 6만5천835척 가운데 건조된 지 16년 이상된 노후어선이 전체의 48%인 3만1천796척으로 나타났다. 특히, 21년 이상된 초고령 어선도 1만7천771척으로 27%에 달했다.
지난 2010년 선령 21년 이상의 연안어선은 전체의 6.6%인 3천169척에 불과했으나 2019년 25.9%인 9천798척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내수면(바다 제외한 수면)어선 역시 2010년 7.5%(224척)에서 2019년 30.2%(928척)로 초고령 어선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선 노후화 문제는 선박사고 통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해양사고 총 1만2천632건 중 어선사고 비율은 69%인 8천682건으로 여객선, 화물선 등 비어선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의원은 “어선 노후화로 인해 선박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국내 수산업발전의 치명적인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노후어선을 신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어선설비기준 및 총톤수 10t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개정해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 예고하고 12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수부는 2023년까지 모두 19종의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2천100척의 어선에 무선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내년 12월까지는 근해채낚기·근해통발·근해연승어업의 세 업종에 종사하는 800척의 어선에 무선설비를 설치한다. 2022년 12월까지는 근해자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대형트롤어업 등 700여 척에, 2023년 12월까지는 대형선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등 600여 척에 설치한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