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서장 조창배)가 야간에 6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30대 뺑소니 교통사망사고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36)는 지난 13일 오후 7시 30분께 상주시 화북면사무소에서 충북 괴산군 방면으로 본인 소유 SUV차량을 몰고 가다 같은 방면 우측 가장자리로 걸어가는 피해자 B씨(63)를 들이받아 사망케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사고 하루 뒤인 14일 오후 7시께 실종 신고가 됐고 같은 날 오후 8시께 상주시 화북면의 한 논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변사자 사망현장 주변에서 차량 전조등 파편으로 추정되는 유류물이 여러 개 발견됐고, 검시 결과 변사자의 신체에 골절이 있는 점 등을 의심해 뺑소니 교통사망사고로 확신했다. 이어 CCTV 수사로 사고 일시를 13일 오후 7시 28분에서 38분 사이로 보고 피의차량 동선 추적에 나섰다. 그 결과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차량 정비공장에서 수리 중인 사고차량을 발견하고, 사고 발생 46시간만에 피의자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상주/곽인규기자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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