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7일 최근 주택 관련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리한 안내자료를 홈페이지와 홈택스에 공개했다.

이 자료는 부동산 3범 등 주요 개정내용과 궁금한 내용을 100문100답 형식으로 설명해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했다.

우선 이번 법개정을 통해 1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하면 2주택자로 분류돼 세금부담이 늘어나지만 당장 분양권이 주택 수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분양권은 2021년 1월1일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택 3채를 보유한 상태로 2021년 3월 2일 지방 도시의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조정대상에 포함되는 주택인지 여부와 기준시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

기준시가 6억원 규모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와 시가 2억원짜리 경기 성남시 아파트, 시가 2억원 전남 구례군 주택을 보유한 B씨는 내년 3월 2일 대전 유성구에 분양권을 가질 예정이다. 이 경우 B씨는 1세대 3주택자가 된다. 송파구와 성남의 주택, 유성구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된 반면 구례군의 주택은 수도권 외 지역의 시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B씨가 송파구 아파트를 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C씨 부부가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 1채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C씨 부부는 모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된다. 종부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5%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임대료 상한 위반시 위반한 연도와 그다음 연도까지 총 2년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돼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추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의할 수 있도록 국세상담센터와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서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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