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토지와 주택 등 9월 정기분 재산세 17만여건 583억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특히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7월에 한번에 부과됐으며,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로 나눠 절반씩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토지분은 507억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했고, 주택분은 76억원으로 5.9% 증가했다. 재산세 상승 요인은 아파트 신축과 개별주택 가격이 2.18% 및 개별공시지가 가격이 4.4%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포항시 재산세는 도내 23개 시·군 재산세의 19%에 해당하며, 포항시 전체 지방세의 14%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한 규모라고 볼 수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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