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사업계획변경 신청 최종 승인
서희건설과의 소송 등은 과제로

우여곡절을 겪었던 대구 서구 내당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이 승인됐다.

이에 따라 내당지역주택조합의 시공사가 서희건설에서 GS건설(주)로 변경됐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내당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신청한 시공사를 새로 신청하기 위한 사업계획변경 신청이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받아들여졌다.

내당지역주택조합은 지난 5월 열린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시공예정사였던 서희건설과의 협약을 해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후 지난 7월 17일 GS건설로 공동사업주체를 변경한다는 사업계획변경신청을 대구시에 냈다.

하지만, 대구시는 서희 건설 측의 시공사 변경 동의서가 없을 경우 사업계획 변경을 반려하겠다고 통보하며 승인하지 않았다.

당시 서희건설은 조합 측의 시공사 변경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사업계획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서희건설은 내당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통해 서희건설과 맺은 시공 예정사 계약을 해지하고 시공사를 GS건설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일방적·불법적 행위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조합 측이 시공사 변경을 고집할 경우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내당지역주택조합측은 지난 8월27일 대구시청 앞에서 조합원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동사업주체를 GS건설(주)로 변경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한 바 있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 집회 금지 통고에도 사업계획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은 3천여억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조속한 사업재개를 강하게 요구했다.

조합측은 전 시공사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시에 제출하는 등 시공사 변경을 거듭 요청했다.

결국, 대구시는 이 같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이날 최종적으로 변경을 승인했다.

앞으로 내당지역주택조합은 시공사 변경에 반대하는 비대위원과의 내부 갈등 해소와 서희건설의 소송이 과제로 남게 됐다.

이 사업은 대구 서구 내당동 220-1번지 일대에 지하 4층, 지상 49층 7개 동에 아파트 1천300가구와 오피스텔 80가구 및 부대 복리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도급금액은 3천286억원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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