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16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사회복지사 A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 해당 시설 센터장 B씨(39) 등 3명에게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2019년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지적장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을 가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다.

사회복지사 C씨와 사회복무요원 D씨는 장애인 피해자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등의 이유로 상해를 가했다.

홍 판사는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장애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 또는 상해를 가하는 등 자신의 직무를 망각한 채 장애인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며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횟수와 기간이 상당히 길고 대부분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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