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 모자가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303차례의 검찰 질문에 근친자의 증언 거부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 대답하며 증언을 거부했었다. 법무부 수장을 지낸 조국 일가의 소위 ‘법꾸라지’ 행태에 여론의 분노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허위 인턴증명서’ 작성 혐의 공판에 정 교수 모자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대표는 지난 2017년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 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정 교수는 증인 선서를 마친 후 재판부에 ‘전면적으로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후 정 교수는 140여 회, 아들 조 씨는 약 60회 증언을 거부하면서 총 200회 답변을 거부했다.

검찰은 이날 신문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청맥에서 했다는 2011년과 2014년도 인턴도 허위”라는 새로운 주장도 펼쳤다. 검찰은 정 교수를 향해 “법무법인 청맥의 회신자료에 의하면 조 씨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방학 중에만 4차례 인턴 활동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당시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에 재학 중일 때인데 방학에 한국에 와서 인턴을 했다는 뜻이냐”고 묻기도 했다.

조국흑서로 불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필진 권경애 변호사는 “수사 중에는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진술 거부하고, 재판에서는 증언 거부”라며 조 전 장관을 “형사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법꾸라지”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조국 일가의 증언 거부에 대해 “참말을 할 수도 없고, 위증의 죄를 무릅쓰고 거짓을 말할 수도 없어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 씨와 그 일가의 유례를 찾기 힘든 집단 증언 거부 행태는 참담한 추태다. 평생 공부한 법 지식을 고작 이렇게 초라하게 써먹느냐는 항간이 비아냥을 부끄럽게 여겨야 마땅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