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가족, 의료사고 책임
3천만원 배상 요구
병원 측 “700만원+추가 시술”
합의 안돼 법적 다툼 전망

[김천] 김천에 사는 60세 여성이 왼쪽 무릎을 시술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오른쪽 무릎을 시술받은 황당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김천시보건소에 따르면 왼쪽 무릎 인대가 파열돼 김천의 한 병원에서 관절경 인대 수술을 받은 A씨(60·김천시)가 지난 14일 의료사고 신고를 접수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김천 시내 모 병원에서 X레이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은 후 왼쪽 무릎 인대가 파열된 것을 확인했다. 이틀간 입원한 후 같은 달 14일 오후 병원 수술실에서 관절경 시술로 찢어진 인대를 치료받았다.

하지만 수술실 내 의료진이 모두 착각해 왼쪽이 아닌 오른쪽 무릎의 인대를 시술한 것이다.

A씨 가족은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3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배상금 700만 원에 왼쪽 무릎 무료 시술을 제시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A씨와 가족은 김천시보건소에 의료사고 신고를 접수한 후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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