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일반인이 금어기나 금지체장을 어기고 취미·레저 활동 등으로 물고기를 잡는 모든 행위에 대해 과태료 80만원이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상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은 낚시가 아닌 집게, 호미, 갈고리, 외통발 등으로 물고기나 수산생물을 채취할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런 합법적인 도구를 쓰더라도 금어기나 금지체장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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