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일반인이 금어기나 금지체장을 어기고 취미·레저 활동 등으로 물고기를 잡는 모든 행위에 대해 과태료 80만원이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현행법상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은 낚시가 아닌 집게, 호미, 갈고리, 외통발 등으로 물고기나 수산생물을 채취할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런 합법적인 도구를 쓰더라도 금어기나 금지체장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오는 25일부터 일반인이 금어기나 금지체장을 어기고 취미·레저 활동 등으로 물고기를 잡는 모든 행위에 대해 과태료 80만원이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현행법상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은 낚시가 아닌 집게, 호미, 갈고리, 외통발 등으로 물고기나 수산생물을 채취할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런 합법적인 도구를 쓰더라도 금어기나 금지체장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