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어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특별금융이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 농가들의 신속한 재해 복구와 경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금융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재해 피해 농가는 이미 지원받은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가 전액 감면되고 상환을 추가 연기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농가의 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1년, 50% 이상인 경우 2년간이다.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대상을 지역 농협에 통지하면 지역 농협에서 일괄 조치하기 때문에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또한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고정금리 1.5%·변동금리 0.97%로 1년간(일반작물 기준, 과수는 3년 연장 가능) 994억원 규모의 신규대출이 지원된다.

재해대책경영자금은 전액 농업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특례보증이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농가은 기준보증료율을 기존 0.3∼1.2%에서 0.1%로 낮춘다.

호우 피해 농가는 17일부터, 태풍 피해 농가는 피해 현황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가 완료되는 10월 초부터 연말까지 지역 농협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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