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걸쳐 조례 전반 분석·검토
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 도출 정비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대구 수성구의회에서 열린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대구 수성구 제공
대구 수성구의회가 수성구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수성구의회 소속 의원연구단체 ‘수성구정 혁신과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10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위탁조례 교육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3개월에 걸쳐 수성구 조례 전반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시작으로 민간위탁·공공위탁 관련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해 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를 도출한다.

또 조례 정비 제·개정안 제시 및 합리적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수성구의회 의원의 입법역량 강화와 수성구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이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참석 의원들과 함께 연구 추진 방향과 보완점에 대해 토론하며 진행됐다.

이어 11일에는 수성구의회 소속 의원연구단체 ‘보다 더 행복한 수성구민을 위한 연구모임’이 수성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은 3개월에 걸쳐 수성구 조례를 전수조사 후 조례 현황 분석 및 조문별 문제점 분석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정비·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수성구 주민의 불필요한 불편을 제거하는데 초첨을 맞췄다.

조용성 의장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가 있는지 검토해 개정하고 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또 조례의 문제점을 파악해 주민 생활에 대한 규제와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발전 저해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