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는 코로나19로 유치원, 학교 등이 휴원, 휴교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가 1:1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제도로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제공, 등 하원 보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만 3개월 이상 영아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까지 해당되며, 지역 내 행정복지센터나 수성구아이돌봄제공기관(053-795-4200)에 신청·접수할 수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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