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코로나 대응 3법’ 발의

국민의힘 양금희(사진·대구 북구 갑) 의원이 3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여행, 예식장, 항공권 등에 대한 예약 취소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위약금 등 피해 금액이 고스란히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되는 실정을 감안했다.

코로나19 대응 3법에는 여행, 예식장, 항공권 등의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에 대한 일부 금액을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 감염병 발생 시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예방 대응 지침과 방역물품의 공급방안을 위기 관리 대책에 포함 시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방역 등의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에 대한 폐기 절차를 마련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양금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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