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5천200여 음식점 혜택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당초 지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소형음식점 5천200여곳의 음식물쓰레기를 무상 수거할 예정이었으나 그 기간을 12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한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소형음식점의 매출 감소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수성구는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무상수거를 결정됐으며, 현재 대구에서는 수성구가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무상수거대상은 면적이 200㎡미만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 소형음식점 5천200여곳이다. 소형음식점은 무상수거기간 동안 납부필증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이번 지원으로 소형음식점은 7개월 간 14만7천원 정도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김동근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수성구지부장은 “소형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수거하는 것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며 “연말까지 본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닌데 수성구지부 회원을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코로나19로 외식하는 사람들이 급감한 요즘, 음식물처리비용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지원이 소형음식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더 나아가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