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5일 오후 2시 5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에서 영천시 대창면 금창로∼영천시 금호제방길 6㎞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의 단속 현장을 보고 차를 세워두고 달아났지만, 뒤쫓아 온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010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