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30일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영천시의회 김병하(58)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5일 오후 2시 5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에서 영천시 대창면 금창로∼영천시 금호제방길 6㎞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의 단속 현장을 보고 차를 세워두고 달아났지만, 뒤쫓아 온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010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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