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영덕군이 지난달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9월 부과분 상수도 요금을 면제한다.

공익이나 천재지변 등 필요에 따라 요금이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수도급수조례 및 수도급수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면제 대상은 지난달 23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230여가구로 7월 20일∼8월 19일 사용 요금을 면제받는다.

강신열 물관리사업소장은 “호우 피해를 본 주민 경제 부담을 덜고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윤식기자

    박윤식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