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령 수정 방안 유력
남은 20%는 경북도·포항시가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정부 보상금이 최대 피해액의 80%까지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나머지 20%에 대한 구제금은 경북도와 포항시가 일부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사실상 피해 금액의 100%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고위 관계자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재수정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 유형에 따라 지원금 지급 한도를 두고 지급 비율을 70%로 설정했다. 하지만 포항시와 시민단체는 유형별 지원 한도와 지원 비율 70% 폐지, 인명피해에 대해 실질적 손해 배상 수준으로 상향, 영업손실이나 부동산가격 하락 지원금 포함 등을 요구했다.

국회와 산자부의 관계자는 “지난주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현행 70%인 지진 피해 금액의 지급 비율을 80%로 상향시키고, 일부 지원금 지급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정부 예산에 한계가 있다는 점 때문에 경북도와 포항시 등이 일정 금액을 부담하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 수립 이후 피해 구제금의 100% 지급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는 점이 이번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안다”면서 “또한 지급 비율을 100%로 올리려면, 실제 포항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시기 또한 늦춰질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와 포항시도 국회와 기재부, 산자부 등 정부의 방안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북도와 포항시 등은 “국책 사업으로 인한 지진이 명백한 만큼, 부가적인 국비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포항시는 기재부 등을 상대로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1조5천억원 규모의 영일만대교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의 관문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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