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시장 “내년 하반기” 언급 이어
군위군 제출 관할구역 변경안에
군의회도 “원안대로 동의” 의견
8월 중 경북도에 최종 건의할 듯
재정자립도 하락·균형개발 문제
대구시민 합의 등은 과제로 대두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관련기사 2면>

특히, 권영진 대구시장이 12일 “‘관할구역 변경 법률’(특별법) 제정·공포를 통해 내년 하반기에는 군위군을 대구에 편입할 수 있다”고 밝혀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군위군은 13일 군의회에 대구시 편입을 위한 자치단체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제출했고 군의회는 원안대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관할구역 변경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 2020년 6월 30일 현재 기준 군위군 행정구역 전체(1읍 7면 180리 499반, 614.34㎢)를 대구광역시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30일 대구경북 통합공항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반대하는 군위군을 설득하기 위해 대구 편입을 비롯한 5개의 인센티브안 등 공동합의문을 시·도지사, 시·도 국회의원, 시·도의원이 연대해 작성·서명하고 군위군에 제시한 중재안에 따른 것이다.

군위군은 오는 28일께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이전지를 확정하면 8월 중에 군의회 의결의견서를 첨부한 ‘편입에 대한 자치단체 관할구역 변경’ 건의문을 경북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따라서 대구시·경북도는 군위군과 군의회의 자치단체 관할구역 변경 건의문에 대해 시·도의회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요청한다. 행정안전부가 이를 승인하면 특별법 제정 절차를 거쳐 군위군은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된다.

하지만,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본격화되면서 주민합의와 대구시의 재정자립도 하락, 접근성과 균형개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주민 합의의 경우 군위군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나 대구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주민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군위가 편입되면 대구의 재정자립도(2014년 세입과목 개편 후 기준)는 45.9%로 광주(40.8%)와 대전(43.9%) 다음으로 낮은데다가 군위군의 재정 자립도가 5.2%에 불과해 대구의 재정자립도는 더욱 하락할 공산이 크다.

게다가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따라 도로·교통 등 사회인프라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투입, 농촌지역인 군위군에 대한 균형발전 등은 고스란히 대구시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군위군 관계자는 “편입안을 담은 공동합의문에 시·도의회 의원들이 서명했으므로 시·도의회 통과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법률 제정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으나 최대한 빨리 편입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김현묵기자

    이곤영기자·김현묵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