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 대게 3차례 적발 ‘취소’
해기사 면허정지·취소 조항 신설
해수부, 17일부터 시행

앞으로 동해안 오징어 자원 고갈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채낚기 어선과 트롤 어선 간의 불법공조 조업이 2차례 이상 적발되면 어업허가가 취소된다. 또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붉은대게)를 잡다 3차례 적발되도 어업허가가 취소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소위 ‘불법 공조어업’은 원천봉쇄된다. ‘불법 공조어업’은 고기를 더 많이 잡기 위해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 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한다. 해수부는 ‘불법 공조어업’을 하다 2차례 이상 적발되면 어업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그동안 ‘불법 공조어업’은 3차례 이상 적발 시 최대 90일 간의 어업정치 처분을 내렸다.

해수부는 “대표적으로 동해안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을 하는 대형 트롤어업, 동해구중형 트롤어업, 근해 채낚기 어업 등이 적용 대상”이라면서 “어족자원과 연안 어업인 보호를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동해안 대표 수산물인 대게와 붉은 대게를 비롯해 꽃게, 민꽃게 등의 암컷을 포획하다 3차례 이상 적발되면 어업허가가 취소된다. 수산자원보호령에는 대게 등은 자원보호를 위해 암컷과 체장미달에 대해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대형트롤의 128도 이동조업과 연·근해 어선 조업구역 위반에 대해서도 종전 3차 위반 시 최대 어업정지 60일에서 앞으로 어업허가가 취소된다.

뿐만 아니라, 연근해 수산자원의 보호와 유령어업 방지 등을 위해 어구 과다사용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3차례 위반 시 최대 어업정지 60일을 최대 90일로 강화한다. 법정 어구사용량 기준을 2배, 3배 초과했을 때는 각각 30일과 60일의 가산 처분을 받게 된다.

‘수산업법’에 따른 혼획 규정에 대한 행정처분도 신설한다. 혼획 어획물을 지정 판매장소에서 판매하지 않는 경우 최대 어업정지 90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관리를 위해 TAC 배분량을 할당받지 않고 조업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도 신설해 3차 위반 시 최대 어업 지 90일 등 처분을 받는다.

그런가 하면, 선장들에 대한 해기사 면허 처분도 동일하게 강화한다. 앞으로 선장이 업종별 어선의 규모 및 허가정수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기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해수부 어업자원정책 관계자는 “어업인들간 분쟁의 원인인 고질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통한 어업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전제로 한 제도개선을 했다”며 “어업인들의 준법 조업 의식 향상과 수산자원 보호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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