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초등학교 부근마다
통행 방해하는 차량들로 눈살
단속 한계 있어 주민신고 절실
차량번호·안전표지 함께 담아
1분 간격·사진 2장 찍어 제출
앱 통해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

13일 오전 포항시 북구 포항초등학교 정문에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다. /이시라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문제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로서는 인력 문제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실정이다.

13일 오전 11시께 포항시 북구 포항초등학교 정문에는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노란색 표지판과 운전자들의 서행을 유도하는 30㎞/h 제한 안내시트가 눈에 띄었다. 근처 전봇대에는 ‘주차금지’ 표지판이 붙어 있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도로에는 차가 주차돼 있었다.

인근 남구 신흥초등학교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스쿨존 인근의 한쪽 도로에는 10여 대의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 듯 길게 늘어서 있었다.

이렇듯 만연하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포항 남·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아이들은 성인과 달리 키가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언제든지 차도로 뛰어들어 올 수 있어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며 “불법 주정차 상습유발구역과 사고발생 위험지역에서는 주기적인 단속을 펼치고, 현수막을 게재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지자체의 단속과 인원 충원에는 한계가 있으니,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힘을 보태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안전 신문고 앱을 이용해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량을 신고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먼저 스마트폰 앱 스토어를 통해 ‘안전 신문고’ 앱을 설치해 실행한 뒤 해당 앱의 좌측 상단에 있는 ‘안전신고’ 버튼을 누르고 신고 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하면 된다. 그 후 안전 신문고 앱으로 차량의 전면이나 후면 등을 같은 방향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을 2장 찍은 뒤 제출하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진에 차량 번호와 스쿨존을 나타내는 표지판, 노면 등 안전표지가 함께 나와야 한다. 이 과정을 모두 실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3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로 접수된 차량(승용차)에 대해 과태료 8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일반도로 과태료 4만원의 2배다.

포항시 남·북구 관계자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주기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인력 등의 한계로 전부 다 단속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안전 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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