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및 독도 동해중부를 관할하는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여름성수기 음주운항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동해해경은 울릉도를 비롯한 묵호, 삼척 등 동해 중부해역에서 코로나19에도 음주 운항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여름철 성수기 음주사고 등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시행하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밀집·밀폐된 실내보다는 야외 여가활동이 증가해 오는 17일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연휴 기간에 해양 레저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레저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와 소형선박, 기타선 등 취약선박에 대해 음주 운항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소형선박은 5t 미만의 어선, 유도선, 낚시어선, 통선, 작업선 등이 포함된다. 해상안전법상 음주 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유도선, 낚시어선은 물론 레저보트, 수상 오토바이 등을 포함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음주상태에서 조종 하는 것 또한, 형사 처벌 대상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특히 5t 미만의 선박 중 유도선, 낚시어선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 활동으로 음주 운항을 근절하고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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