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우 시의원과 갈등 주인공
안무자 계약서만 저작권 항목
법조계 “법적 다툼 소지 많아”

속보=규정도 없는 교통비 50만원을 매달 시립합창단 지휘자에게 지급해 논란<본지 8월 3일자 6면 보도>을 빚고 있는 구미문화예술회관이 시립무용단 안무자와는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립무용단 안무자는 최근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선우 시의원이 지속적으로 징계와 해촉을 요구하고 있는 인물이여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미시와 구미문화예술회관에 따르면 구미시립예술단은 지난해 10월 2020년도 근로 계약서를 체결했다. 문제의 교통비를 받고 있는 시립합창단 지휘자도 지난해 10월 구미문화예술회관과 근로 계약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선우 시의원과 갈등을 빚고 있는 시립무용단 안무자는 구미문화예술회관이 자신의 근로 계약서에 저작권 항목을 추가했다는 이유로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시립무용단 안무자 계약서에는 ‘제8조(저작권) ① 공연과 관련된 사진, 영상물, 녹화, 녹음물, 포스터, 창작물 등에 관한 저작권 및 권리는 문화예술회관에 있으며, 동일 작품을 구미문화예술회관 외의 장소에서 공연할 시 문화예술회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② 공연과 관련된 의상, 무대, 대·소도구 등을 구미문화예술회관외의 장소에서 사용할 시 반출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 중 사진, 영상물, 녹화, 녹음물, 포스터 등의 유형물은 저작권 소유를 분명히 할 수 있지만, 창작물은 무형물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사퇴한 여상법 문화예술회관장도 “안무자의 창작물에 대해선 그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이 문화계의 관례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도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 말했었다.

그럼에도 시립무용단 안무자에게만 저작권 조항을 넣은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함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면서 “안무자의 직위는 위촉된 것이기 때문에 임금은 규정대로 지난해보다 오른 매월 2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근로 계약서에 저작권 조항을 넣은 것은 문제가 없을까.

법조계 한 인사는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경우에 한해 근로 계약서에 그 조항을 기재할 수 있다. 하지만 구미문화예술회관이 요구한 근로 계약서는 부실한 조항이 많아 법조계 인사가 만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이대로는 차후에 법적 논란이 될 소지가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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