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용계좌 신설·운영
농축수산물 재생산 비용 보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12일부터 압류가 제한되는 농어업 재해보험금 수령 전용계좌를 신설·운영한다.

이번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험금 압류방지를 위한 전용계좌 운영 절차 및 압류상한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전용계좌 도입은 농어업재해보험을 통해 지급된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영농·영어활동 재개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 법령에서도 보험금 채권의 압류금지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 다른 예금과 섞이는 경우 압류금지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보험금 수급권 보장에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압류가 제한되는 전용통장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압류방지 전용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금의 지급 목적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벼의 재이앙·재직파 보험금과 같이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전액 압류금지된다.

이 외의 경우, 보험금의 2분의 1에 대한 압류가 제한돼 해당 수준의 금액만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입금된다.

압류방지 전용계좌 사용을 희망하는 보험가입자는 가까운 지역농협 및 수협을 방문하여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고, 보험금 수령 시에 해당통장의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지급된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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