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회 소모임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계속 번져나갈 경우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소모임금지’ 등의 방역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현재 교회 소모임 금지 같은 조치들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교회 소모임을 통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 지역별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에서는 소규모 교회에서 집단감염 확진자가 발생했다. 경기 고양시 소재 교회 반석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예배 후 식사를 하면서 바이러스 전파가 일어났고, 기쁨153교회는 지하에 위치한 탓에 감염 위험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 반장은 “현재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발열 검사,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고 있어 예배에서 감염 전파가 일어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며 “개척교회 같은 작은 교회와 소모임에서 위험적인 상황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 소모임 확진자가 계속되면 몇개 시·군·구를 묶는 등 지역단위 별로 방역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며 “종교계와 같이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당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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