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10일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고령경찰서 A순경(31)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순경은 지난 9일 새벽 1시 10분께 여자친구 B씨 등 4명과 함께 구미 시내에서 술을 마신 뒤 B씨 원룸으로 갔다. A순경과 B씨는 함께 거실에서, 나머지 일행 3명(여성 2명, 남성 1명)은 안방에서 각각 잠이 들었다.

그런데 A순경이 B씨의 하반신 사진을 몰래 촬영하는 장면을 목격한 일행 1명이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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