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풍산 안강공장 부지조성 시공사, 혼합석 재가공 부당이득
경주시 “복구용으로 반출허가… 위법 적발 시 공사중지 명령”

안강풍산 부지조성공사장에서 발생한 토석이 영천인근 D산업에서 쇄골재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A씨.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안강풍산 부지조성공사장에서 발생한 토석이 영천인근 D산업에서 쇄골재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A씨.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국내굴지의 기업이 공장부지조성공사를 실시하면서 허가사항 위반행위를 하고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경주시에 따르면 (주)풍산 안강사업장(이하 풍산)은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125번지외 3필지 4만3천248㎡에 사업장의 공장 증축을 위해 지난 2019년 5월9일 경주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다.

또 풍산이 경주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레미콘생산업체인 D산업에 45만5천364㎥, 육상골재 채취업체인 D골재산업에 2만8천㎥, D기업(주)에 5만㎥를 복구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9만800㎥는 농지 복토용으로 사용하겠다며 경주시로부터 반출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면서 발생된 토사가 허가신청목적인 토석채취장소에 복구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인접지인 D산업에서 쇄골재용으로 사용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제보자 A씨는 “풍산 안강공장이 공장부지조성 공사를 시행하면서 반출되는 토석은 관련법상 객토 또는 매립, 원상복구용 외에는 활용이 금지돼 있다”면서 “시공사 D건설은 현재 원석 부족을 겪고 있는 영천지역 석산처리업체인 D산업에 토석채취허가지복구용이라는 미명하에 토사를 반입, 암석을 골재파쇄기를 활용해 전량 혼합석으로 가공판매함으로써 수십억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반출 암석은 25t 덤프트럭 대당 13㎥ 기준 2만5천원(㎥당 2천원)에 매입해 파쇄 후 혼합쇄석으로 생산 ㎥ 당 1만4000원에 판매함으로써 ㎥당 1만2000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현재 반입량 25만㎥으로 계산했을 때 30억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되며 앞으로 추가 반입될 토석이 25만㎥정도로 감안하면 엄청난 부당 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반입되는 하루 수백대의 트럭으로 인해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주민들의 안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은 사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며 “사법 당국은 이러한 불법 토석처리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적절한 행정조치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사관계자는 “현재 D산업에서 쇄골재용 사용하는 토석은 영천인근 부지 조성공사장에서도 들어 오는 것도 있으며 풍산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쇄골재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천현장에서 들어오는 토석장소는 어디인지 전혀 모르고 있으며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만 답변했다.

풍산 및 D산업 관계자는 “적법절차에 따라 토석을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불법 토석처리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돼 현재 현장 확인 등 적절한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며 “토석은 복구용으로만 사용해야지 파쇄용 등으로 사용할 경우 산지관리법 위반인 만큼 위법사항 적발 시 공사중지명령 등 적법한 법 집행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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