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1만2천741명
사업주 672명 대상 전액 면제

[청송] 청송군은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의 청송군의회 의결에 따라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달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 일부를 감면하기로 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 부과되는 지방세 중 하나다. 감면규모는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1만2천741명 및 사업소를 둔 사업주 672명에 대해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 1억7천722만1천원 전액을 직권으로 100% 면제하고 각 세대별·사업주별로 감면 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윤경희 군수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작은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철기자

    김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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