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대구지법은 일본제철이 7일 즉시 항고장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서 내는 것으로 일반 소송에서 항소하면 판결을 확정하지 않고 항소 당사자에게 다시 다툴 기회를 주는 것처럼 즉시항고도 당사자에게
다툴 기회를 다시 주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 법원의 공시송달에 따른 자산압류 명령은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채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며 앞으로 대구지법 포항지원 판사는 주식압류 명령을 인가할지를 판단하게 된다.

애초 사법보좌관이 결정한 이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처분을 변경해 대구지법 민사항고부로 넘기고 그렇지 않으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그대로 인가해 넘긴다.

이후 대구지법 민사항고부가 통상 재판과 같은 절차로 해당 사건에 대해 판단한다.

통상적으로 이런 절차 진행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지역 법조계는 보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피엔알(PNR) 주식 8만1천75주(액면가 5천원 기준 4억537만5천원)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은 지난 4일 오전 12시에 발생했다.

이에 일본제철은 당일 법원 압류명령 후속 절차가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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