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6일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 4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 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B씨(3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건물을 임차할 때 낸 보증금 400만원은 몰수했다.

A씨는 대구 동구 한 초교에서 150여m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의 빌라 2곳 등 총 3곳을 빌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인터넷 등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성들을 상대로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A씨 업소를 찾아가 유사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다수 빌라를 임차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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