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건물을 임차할 때 낸 보증금 400만원은 몰수했다.
A씨는 대구 동구 한 초교에서 150여m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의 빌라 2곳 등 총 3곳을 빌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인터넷 등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성들을 상대로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A씨 업소를 찾아가 유사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다수 빌라를 임차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