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2020년 8월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한다.
 
주민세 감면은 7월1일 기준 청도군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 해당되며 개인 세대주 11,000원, 개인 사업자 55,000원은 별도의 신청 없이 100% 직권감면으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법인균등 주민세는 55,000원 초과 법인만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번 감면으로 군은 21,750명의 개인 세대주와 984개소의 개인 사업자 및 853개소 법인이 총 3억 4천만원의 세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이번 주민세 감면은 7월에 부과된 모든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감면에 이은 두 번째 감면으로 모든 군민이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해 지역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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