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보건소에 개선 권고

이제부터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의 출생을 보고 받은 관할 보건소는 부모에게 의료비 지원 사업 내용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수요자 중심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부규정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이하 미숙아 등)가 출생하면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건소장은 미숙아 등의 정보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는 미숙아가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일정한 질병으로 진단받은 선천성 이상아가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선천성 이상을 치료받기 위해 수술하는 경우, 소득기준 등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의료비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거나 뒤늦게 알고 신청해도 퇴원 후 6개월 이내인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미숙아 또는 선청선 이상아 출생 이후 관할 보건소가 부모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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