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위협까지 한 6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5일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전 1시15분께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집을 찾기 어려워지자 ‘사람을 죽이겠다’고 112에 허위 신고를 했다.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욕설하며 위협했고 경찰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협박을 계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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