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정책’ 내년 4월 시행
시속 60~70㎞ 도로 절반 줄고
50㎞ 도로는 두배 이상 늘어나
이번달 말까지 시민의견 수렴

대구시가 대구지방경찰청과 함께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도심지역 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정책을 전면시행한다.

대구시는 내년 4월부터 전면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맞춰 속도관리 대상 266개 도로에 대해 제한속도 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민의견 청취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시부 제한속도를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간선도로 50㎞/h 이하, 이면도로 30㎞/h로 지정해 교통정책 패러다임을 사람과 안전 우선으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올해 4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거쳐 내년 4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올해 4월부터 관련 용역에 착수하는 한편, 경찰, 구·군, 교통 관련 공단, 시민단체, TBN 등과 함께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속도관리 대상도로 266개 구간(연장 750.9㎞)을 선정하고 제한속도 계획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 50㎞/h를 원칙으로 하되, 이동성 및 순환 기능이 높은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신천동로, 앞산순환도로 등은 현행 속도 유지 또는 60㎞/h까지 허용하고, 간선도로와 접한 보호구역의 경우 본선 제한속도를 감안, 40㎞/h까지 허용하기로 해 안전뿐만 아니라 소통까지 고려했다.

또 계획안에 따르면 제한속도 50㎞/h 도로는 128.1㎞에서 307.0㎞로 139.7%(178.9㎞) 늘어난 반면, 제한속도 60∼70㎞/h 도로는 438.3㎞에서 220.4㎞로 49.7%(217.9㎞)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제한속도 50㎞/h 이하 도로는 대상도로 750.9㎞ 중 483.3㎞로 64.3%를 차지한다.

이번 계획안은 오는 31일까지 대구시와 경찰, 구·군, 공단 등의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경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향후 시범구간 시행,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시민 홍보활동 강화와 함께 노면표지 및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해 내년 4월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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