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 성향의 한 시민단체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수사는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기각에 포렌식 분석 중단, 서울시청 임직원들의 수사 비협조 등에 막혀 지지부진이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박원순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라고 부르는 것조차 거부했다. ‘공소권 없음’을 지렛대로 범여권의 수상한 반격이 시작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이하 연대)는 김재련 변호사를 형법 제156조 무고 및 동법 제31조 무고 교사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연대 측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이번 사건의 희생자인 고 박원순 시장과 유가족은 물론 박 시장을 지지하는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주었다’며 ‘다시는 이러한 파렴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추행을 허위로 신고하고 고소했다는 무고혐의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박 전 시장의 강제 추행이 있었냐 없었냐’를 밝히는 것이 관건일 텐데 김 변호사가 종전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고 진단했다.

고인의 유족은 물론 서울시청 직원들의 비협조에 수사가 가로막힌 서울지방경찰청은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과 함께 서울시 직원들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수사나 피해자와의 대질신문을 고려하고 있다. 전직 비서 A씨 역시 대질신문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 사실을 고인에게 누설한 혐의에 대한 수사는 깜깜무소식이다.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여성가족부의 수장인 이정옥 장관은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오거돈 전 부산광역시장 관련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라고 부르기를 거부한다.

만일 피고소인의 자살로 ‘공소권 없음’ 상태가 된 이 사건의 진실을 뭉개기 위한 진보세력의 음모가 존재한다면, 이는 역사에 큰 죄를 짓는 행위다. 그 누구든지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 밝히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온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