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시설기준을 지방 시·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지방문화원 설립·운영과 시설기준 등을 정한 표준 조례안을 17개 시·도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 및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됐다.

문체부는 개정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까지 입법 공백 없이 시도에서 입법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 법제처, 17개 시도, 한국문화원연합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표준 조례안을 마련했다.

표준 조례안에는 지방문화원의 설립 절차와 시설의 기준이 포함돼 있다. 특히, 분원 설치 시의 필요 서류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시·도지사가 분원 설치 신청을 받은 경우 인구 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 향유의 불균형 등 설치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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