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은 엄연한 인재
피해 지원 한도 규정 삭제” 촉구
산자부, 내일 주민공청회 개최
포항 시민 의견수렴 나서

경상북도의회는 4일 도의회 전정에서 포항 지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가 4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행령 개정안은 9월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피해구제 지원 대상 및 지원금 결정기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7일부터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경북도의회는 이날 “포항지진은 엄연한 촉발지진으로 그 책임이 국가에 있는 인재임이 명백한데도 국가에서는 과연 책임을 인정하려는 진의를 갖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피해구제 지원금 100% 지원 및 피해유형별 지원한도 규정 삭제 △지진피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실시를 촉구했다. 특히, 경북도의회는 “입법예고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유형별 지원한도와 70%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원비율은 특별법 제14조에서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하겠다고 명시한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진발생 이후 포항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피해를 잘 알고 있다”면서 “포항 시민들의 의견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오는 6일 오후 2시 포항시청 문화동 대잠홀에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포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산업부 담당자 및 피해조사 전문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설명, 참석 주민들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산업부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청회장 입구에 예방부스를 운영하고, 참석자 체온 측정, 마스크 배부 및 손소독 등 예방 대책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공청회 참석과 관련한 문의는 포항시청 방재정책과(054-270-2583)로 하면 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수 있다.

/이창훈·전준혁기자

    이창훈·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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